서울시 고시원, 더 넓어지고 안전해 진다 ... 서울시 건축 조례 개정

김혜연 기자 / 기사승인 : 2022-01-04 09:3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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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의 한 고시원, 화재 등 비상시 외부로 탈출하기 위한 건물 외벽에 계단이 설치되어 있다.(사진, 김혜연기자)

 

[매일안전신문=김혜연 기자] 서울시의 다중생활시설인 고시원이 넓어지고 안전을 위해 창문이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서울시는 거주자의 인간다운 삶과 안전한 거주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열악한 생활환경에 놓인 고시원을 개선해 거주자의 인간다운 삶과 안전한 거주환경을 보장하게 된다. 이를 위해 시는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를 지난해 12월 30일 개정했다고 4일 밝혔다.

 

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6개월 후 오는 7월 1일부터 서울 전역에서 신축 또는 증축되는 모든 고시원에 적용된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개별 방의 면적은 전용면적 7㎡ 이상이며 화장실을 포함할 경우 9㎡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방마다 창문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창문의 크기는 폭 0.5m와 높이 1m 이상의 크기로 실외와 접해야 한다.

 

지난 '18년 종로구 국일 고시원 화재에서 7명을 목숨을 앗아간 이후 시는 고시원의 최소 주거 기준 마련을 위해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국토부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지난해 6월 16일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개정된 시행령은 다중생활시설인 고시원의 세부 건축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위임하고 있다.

 

시는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를 개정해 고시원의 세부 건축 기준을 규정했다.

 

서울시 내 고시원의 평균 주거면적은 7.2㎡이며 절반 이상이 7㎡ 미만이고 화재 시 대피가 가능한 창문이 설치된 곳은 47.6%로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좁고 유사시 탈출할 창이 없는 고시원에서 화재 등이 발생하는 경우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며 "서울시는 고시원 거주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소 실면적과 창문 설치 의무기준을 신설해 조례를 개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취약계층인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거주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 기준 마련으로 고시원 거주자들의 거주 환경을 개선하고 화재 등으로부터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기존의 고시원에 대해서는 개선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량진 고시원에 생활하고 있는 A(32) 씨는 "신축된 고시원은 기존의 고시원보다 넓고 안전하지만 대신 월세가 비쌀 것" 이라며 "고시원에 생활하는 젊은이들에게 시의 지원이 있기 바란다"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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