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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학기를 맞아 자녀들 학용품이나 서랍장, 완구등을 구입해 줄 때 주의해야 할 것 같다. 유해화학물질이 검출된 제품에 대해 결함보상(리콜) 명령이 떨어졌다,서울 종로구 창신동 문구 완구 도매시장을 찾은 어린이가 학용품을 고르고 있다./연합뉴스 |
1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신학기를 맞이하여 수요가 많은 필통, 연필, 지우개 등 학용품과 완구, 유아용 섬유제품, 전기·생활용품 등 888개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29개 제품이 유해 화학물질, 내구성, 온도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학용품(필통, 연필깎이, 연필, 크레용 등), 완구, 유아용 섬유제품(외의류 등), 책상 등 14개 품목 411개 제품, 직류전원장치, 진공청소기, 전지, 모니터, 프린터,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 프로젝터, 노트북컴퓨터 등 26개 품목 329개 제품, 서랍장, 휴대용레이저용품, 이륜자전거, 킥보드, 마스크(방한용 패션용 스포츠용) 등 16개 품목 148개 제품에 대해 유해 화학물질, 제품 내구성, 감전보호, 온도시험 등을 조사했다.
표준원은 29 제품 제조 사업자들에 대해 리콜명령(제품의 수거, 파기, 수리, 교환, 환급, 개선조치 등)을 내렸다.
특히,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학용품, 완구, 섬유·가죽제품, 선글라스 등 11개 제품에서 유해 화학물질인 납,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노닐페놀 등이 기준치 대비 최대 352배 넘게 검출됐다. 과다 충전시 발화 위험이 있는 전지, 일정 하중에 견디지 못하고 전도되는 서랍장 등 전기·생활용품 18개 제품도 소비자 안전에 위해를 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납이나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를 초과한 완구와 가죽제품은 에이치아이무역㈜의 VEHICLE TOYS, ㈜티에스티트레이딩의 스마트보드(대), ㈜이랜드리테일의 롤리트리 공주 리본 펌프스 구두 (라이팅), 핑크, ㈜더그로우의 에나멜페니로퍼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초과한 어린이용 안경테 및 선글라스, 섬유제품은 주식회사 휴즈랩의 텐더 선글라스, 주식회사 크리브의 LCK9002-C01, ㈜유신모자의 FK3CPE6303X, 수비월드의 뽀로로 장갑이다.
리콜명령을 받은 29개 제품 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 및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 공개돼 있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봄철 신학기 학용품 등 어린이제품을 구매할 때는 KC 인증마크를 꼭 확인하고 구매하시길 당부드리며, 국표원은 위해로부터 안전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도록 제품 안전성 조사 등을 지속해서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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