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전경(사진=경기도) |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오는 9일과 28일 소방 불법행위 일제 단속을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경기지역 대형 물류창고와 공사장 등 436곳이 대상이다.
이번 단속은 지난 5월 이천 물류센터 화재 등 도내에서 대형 물류창고 화재가 끊이지 않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단속에는 본부와 각 소방서 패트롤팀 109개 조 218명이 동원된다.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불법 주차 ▲임시 소방시설 ▲무허가 위험물 등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단속에 앞서 단속 날짜를 공지한 만큼 위법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시기별로 단속 대상을 정해 단속반원을 총동원한 일제 단속을 연중 벌이고 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안전 불법행위는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으로 관계자는 화재예방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안전관리에 신경써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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