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관세청 맞손...“바다 네비게이션으로 해상안전·안보 강화 기반 마련”

박서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7-21 09:5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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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일 해수부와 관세청의 업무협약식이 진행됐다. (사진=해양수산부 제공)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해양수산부와 관세청의 업무협약 체결과 더불어 바다 내비게이션의 활용으로 양측이 정보를 원활히 공유하게 됨에 따라 해양안전 및 해상안보 강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와 관세청은 지난 20일 오후 3시 대전 정부청사에서 ‘해양안전 및 관세국경감시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의 목적은 바다를 통해 △마약류 △총포·화약류 △위조·모조품 등 사회안전 위해물품이 밀반입되는 것을 바다 네비게이션으로 수집되는 선박정보를 활용해 차단하기 위함이다.

두 기관은 △의심 선박 정보공유 △해양사고·재난 등 긴급상황 시 신속한 대응지원 △바다 네비게이션 고도화 및 이용 활성화 등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관세청은 그 동안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감시시스템으로 식별하기 어려웠던 소형선박 정보를 바다 네비게이션 통합플랫폼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해상 관세국경 감시의 효율적 이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관세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세관 감시정에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 단말기를 설치함으로써 해양사고나 재난이 발생 시, 현장 사고 대응에 감시정의 효과적 활용이 가능하게 된다.

이번에 관세청에서 활용하게 되는 바다내비게이션 서비스는 작년 1월 30일부터 해양수산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서비스로, 선박 위치정보와 해양 안전정보를 더 정밀하고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은 “바다 내비게이션은 해양안전 뿐만 아니라 관세국경 감시 강화 등 해상안보를 위한 관계기관의 활용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바다 내비게이션의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이번 협약은 관세국경 감시를 강화할 수 있는 정보공유 기반이 마련됐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라며 “관련 정보공유를 통해 해상에서의 밀수출입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국민안전 보호와 국익 증진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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