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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일 HDC 현대산업개발 관계자가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사진, 연합뉴스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소중한 6명의 생명을 앗아간 광주 신축공사장 붕괴 사고의 관계자들을 구속한다.
광주고용노동청과 광주경찰청은 지난 1월 발생한 현대아이파크 신축공사 현장 붕괴 사고의 하청 현장소장에 대해 오는 22일 오전 11시 광주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사고 다음 날인 1월 12일 고용노동청은 원·하청 현장소장 2명을 입건 후 경찰과 관련자들 소환조사 및 현대산업개발 본사·공사현장 등을 압수·수색해 증거물을 확보했다.
이어 지난 14일 안전보건공단의 조사의견서 등을 참고, 광주지방검찰청의 지휘로 구속영장을 신청해 17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고용노동청은 공단의 의견을 토대로 ▲39층 바닥을 데크용 콘크리트 지지대로 임의 구조변경한 것 ▲하부의 동바리를 조기에 철거한 것 ▲콘크리트 양생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을 주요 붕괴 원인으로 제시했다.
또한 붕괴 원인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고용노동청장은 “건설현장의 작업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작업수칙만 지켰더라면 노동자 6명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덧붙여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관계자를 구속 수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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