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서울경찰청, '장애인학대 공동 대응체계' 마련

이유림 기자 / 기사승인 : 2022-04-20 10: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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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애인학대 신고 시 합동 현장조사 진행
연1회 장애인복지시설 합동점검 실시
경찰 대상 장애인학대 현장대응 직무교육 진행
▲ 서울시청(사진, 김혜연 기자)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서울시 장애인옹호기관에 접수되는 장애인학대 의심 신고건수가 2019년 113건, 2020년 196건, 2021년 20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이 예방 및 대응체계를 마련하여 장애인학대를 방지한다.


서울시는 ‘장애인의 날’을 맞아 서울경찰청과 장애인학대 사전예방 및 신속대응을 위한 ‘장애인학대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협력을 통해 ▲장애인학대 공동 대응 실무협의체 ▲장애인복지시설 인권실태 합동점검 ▲경찰 대상 장애인학대 현장대응 직무교육 ▲장애인학대 예방 공동캠페인 등을 실시한다.

서울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서울경찰청이 참여하는 ‘장애인학대 공동 대층 실무협의체’는 즉각적인 장애인학대 현장 공동 대응, 장애인학대 관련 정책방향 설정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현재는 장애인학대 신고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접수되면 해당 기관이 직접 현장조사하고 수사의뢰하는 체계다. 앞으로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서울경찰청이 학대 현장에 동행 출동해 합동 현장조사를 펼치는 등 공동대응체계를 갖춰 장애인학대·재학대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또한 연1회 장애인복지시설 합동점검 실시해 장애인복지시설 내 장애인학대를 사전에 방지한다. 매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서울경찰청, 자치구가 합동 시설 현장점검을 추진해 학대 징후 조기 발견 및 조치를 추진한다.

현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매년 서울권 소재 장애인복지시설 유형별 전수조사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138개소가 점검대상이다. 이 중 장애인학대 신고이력이 있는 일부 시설을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서울경찰청이 선별하여 오는 7월 합동점검할 예정이다.

더불어 경찰(APO) 대상 장애인학대 현장대응 직무교육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경찰의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 관련 사건 현장 대응력을 제고한다. 서울경찰청이 ▲관련 법령 ▲장애유형별 참고사항 ▲ 장애인 사건 현장대응 시 유의사항 등의 직무교육을 경찰 정기교육 과정으로 편성해 서울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가 교육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협력한다.

장애인학대 신고절차 및 장애인 인식개선 관련 홍보를 위한 장애인학대 예방 공동캠페인도도 실시한다. 올해 12월 3일 ‘세계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장애인학대 예방 콘텐츠를 제작, 양 기관이 보유 중인 온라인 홍보채널에 공동 배포하고 시민참여형 이벤트를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학대 피해장애인쉼터’는 2개소이며 학대피해 장애아동을 분리조치를 위한 ‘학대 피해장애아동쉼터’는 없는 가운데 시는 학대 피해장애아동 쉼터를 2개소 신규 설치해 사각지대에 놓인 학대 피해장애아동 보호를 강화한다.

고광현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장은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는 서울시가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하는 과제”라며 “서울시는 서울경찰청과 협력하여 장애인학대 위험상황을 조기에 발견하고 피해장애인 보호, 재발방지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친 대응체계 구축으로 장애인학대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989년 12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1991년부터 매년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지정해 국민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고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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