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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고=고용노동부 제공)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최근 경기 김포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중화상을 입은 30대 노동자가 5일 만에 사망했다.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도 사업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14일 김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기 김포 통진읍 한 필름류 제조공장 직원인 30대 A씨가 13일 저녁 7시경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사망했다.
A씨는 지난 8일 새벽 1시 37분경 공장에서 폭발과 함께 발생한 화재로 온몸에 2도 화상을 입는 등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당시 불은 공장 내부 자동 소화장치가 작동하면서 소방 당국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진화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위험물 배합 작업 중 유증기와 정전기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도 사업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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