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윤소정 변호사 |
최근 A시의 모 사립학교는 정상 출근하지 않은 행정실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A시 교육청은 학교를 상대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재정환수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공공재정환수법이 적용되면 보조금 환수뿐 아니라 제재부가금까지 부과될 수 있다. 공공재정환수법이 실제 적용되는 첫 사례로 기록될 예정이다.
공공재정환수법은 2020년 1월부터 시행된 법률로 공공제정에 대한 부정청구 등을 금지하고 부정청구로 얻은 이익의 환수, 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공공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공재정환수법이 제정되어 보조금법에 포섭되지 않던 광범위한 공공재정에 대한 사후관리 및 환수가 법으로 가능하게 됐다.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 금품을 부정청구할 경우 부정이익 환수, 부정이익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제재부가금 부과, 고액부정 청구자 명단 공개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부정수익자가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해당 금원을 관리하는 행정청이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부정이익을 환수하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최근 공공재정환수법 제24조의2 규정이 신설됐다.
사건 담당 검찰청장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사실을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부정이익 등을 환수해야 할 행정청에 통보해야 한다.
공공재정환수법 개정에 따라 공공재정 부정청구 시 수사기관·행정청간 협력 체계가 마련됨으로써 행정처분의 사각지대가 사라졌고 부정이익을 얻은 자에 대한 빈틈없는 제재가 가능하게 됐다. 그간 광범위하게 지급되어 온 공공재정금을 눈먼 돈처럼 생각하는 잘못된 관행도 일부 있었으나 앞으로는 부정수급을 한 경우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행정처분에 따른 금전 배상액이 상당할 것이다.
◆ 보조금법 실제 처벌 사례 이어져...관련 사례·법률 확인해야
한편, 각종 분야에서 보조금 지원이 활발해지면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보조금법)에 따른 제재 사례도 날로 늘어가고 있다.
보조금법은 국가 예산으로 조성된 보조금, 부담금 등에 대한 예산 편성, 교부, 사용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공공재정환수법의 공공재정 중 ‘보조금’에 대하여 적용되는 법률이다.
코로나 지원금, 아동수당, 전기차 구매보조금, 유가보조금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고 그만큼 보조금 부정수급 이슈도 많아지고 있다. 보조금 부정수급 시에는 최대 10년 이하 징역이 가능한 보조금법위반죄 뿐 아니라 보조금 편취에 대한 사기죄도 함께 성립될 수 있다.
단순한 착오로 보조금을 잘못 받은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공무원을 속여 부정수급할 의사로 보조금을 편취한 것인지에 따라 행정벌과 형사처벌의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수사단계부터 사실관계 및 편취 고의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더불어 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가 거짓으로 보조금을 교부·지급받았거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5년간 보조사업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지급이 제한된다.
실제 보조금법 위반으로 행정벌,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고용하지도 않은 사람을 직원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거나 회사 소속 직원들에게 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사업주에 대하여 보조금법위반죄 및 사기죄의 유죄가 인정되어 처벌된 사례가 있다.
최근 개인뿐 아니라 소상공인·창업기업·중소기업에 대한 보조금·출연금 등 정부재정 지원 사례가 증가하였고 자연스레 공공재정 누수 방지 목적으로 공공재정환수법, 보조금법이 사후관리와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고 있다.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것이 가장 최선이지만, 혹시 수사를 받게 된다면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거나 인정하기보다 관련 법률, 행정규칙, 지침, 조례, 최신 사례를 꼼꼼하게 따져보고 현명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법인 더가람 윤소정 변호사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2025년 제1회 나무의사의 날 기념행사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624/p1065597854320216_70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제2회 대한민국 목조건축박람회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312/p1065599501829032_95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조경수산업협장과 교류·협력 강화해 나갈 것”](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41105/p1065602521893015_75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