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허가 '레이저 손발톱무좀치료기' 제조·판매업체 5개소 입건

김진섭 기자 / 기사승인 : 2025-07-24 10: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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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시 제공)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인터넷쇼핑몰 손발톱무좀치료기 집중 단속결과 5개 제조·판매업체을 입건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가정용 셀프케어 제품으로 최근 수요가 급증한 ‘레이저 손발톱무좀치료기’를 집중 단속한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기기 허가 없이 불법 제조·판매한 업체 5개소를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레이저 손발톱무좀치료기 16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수사결과 식약처 의료기기 허가 없이 손발톱 무좀 치료용으로 제조한 업체 1곳과 판매업체 4곳을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비용부담 등을 이유로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고 ‘레이저 손발톱무좀치료기’를 제조·판매하였다. 또한 손발톱 무좀에 효과가 미흡함을 알면서도 소비자에게 손발톱무좀에 효과가 큰 것처럼 광고하고, 편의성과 낮은 가격을 내세워 가정에서 간편하게 이용 가능한 점을 내세우는 등 불법 광고 및 판매했다.


서울시는 무허가 손발톱무좀치료기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제품 구매 시 ▲한글로 ‘의료기기’ 표시 ▲‘품목명-품목허가번호’ 등 의료기기 표시를 확인하고, 의심되는 경우 ‘의료기기안심책방’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시민들에게 의료기기 인증여부를 확인 후 구입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제조, 수입, 판매한 경우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김현중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 직무대리는 “허가받지 않은 불법 의료기기는 시민 건강에 큰 위협이 되므로 제조·판매업체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법행위 발견 시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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