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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대응과 관련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12.4 (사진=대통령실 제공) |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해 정부가 운송을 거부하는 화물차주에 유가보조금 지급을 1년 제한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서도 1년간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관계장관 대책회의 이후 합동 브리핑에서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업무개시명령 1차 불이행 시 받을 수 있는 30일 이하 운행정지 외에도 총파업에 나선 화물차 기사들이 받을 수 있는 제재를 확대하며 초강경 대응에 나선 것이다.
운송방해 행위에 대한 대응 조치도 강화한다.
정부는 정상적 운송을 하는 차주에게 문자·전화 협박, 진입로 통행 방해 등을 하는 경우 화물운송 종사 자격 취소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자격 취소 때는 2년 내 재취득을 제한한다.
정부는 즉각적인 대체 수송을 위해 먼저 자가용 유상운송 허용 대상을 8t(톤) 이상 일반용 화물차까지 일시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유조차 외 곡물·사료운반차까지 자가용 유상운송 대상에 포함하고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중장비 수송 차량 50대 등 군 차량을 최대한 추가 투입할 계획이다. 군위탁 컨테이너 차량도 115대에서 더 늘린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운송복귀 거부자는 물론 업무개시명령 위반을 교사·방조하는 행위자에 대해 전원 사법처리하겠다”며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국가 경제위기 우려시 업무개시명령 발동 절차에 즉각 착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 시간을 끈다고 정부 입장이 약화되지 않는다”며 “집단운송거부를 조속히 철회하고 하루빨리 현업으로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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