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쉼터 내 장애인 편의시설 부족...전용 화장실·주차구역 확대 필요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3-03-30 09: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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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시,관리 미흡사례(사진: 한국소비자원 제공)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고속국도·일반국도에 설치된 졸음쉼터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부족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졸음쉼터 50개소의 장애인 편의시설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화장실은 휠체어 출입 등 이용에 어려움이 있고, 조사대상의 60%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졸음쉼터 50개소 중 19개소(38%)는 외부바닥면과 주출입문의 높이차가 2cm를 초과해 휠체어 사용자가 화장실에 출입하기 불편할 것으로 조사됐다.

9개소는 주출입문의 폭이 0.9m 미만으로 좁아 휠체어가 통과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부 화장실은 대변기 칸의 폭·깊이(10개소, 20%)나 대변기의 전면·측면 활동공간(13개소, 26%)이 좁아서 장애인이 이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졸음쉼터의 장애인 화장실은 ‘졸음쉼터의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른 설치 권장 사항일 뿐 설치 의무시설이 아니다. 하지만 소비자원은 “졸음쉼터 내 장애인용 화장실 설치를 확대해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동차와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조사대상 50개소 중 30개소(60%)는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이 없었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설치된 20개소 중 6개소(30%)는 화장실 등 주요시설물과 떨어져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보행로는 폭이 좁거나(17개소, 34%), 통행을 방해하는 장애물 설치(6개소, 12%), 보도와 차도의 높이 차이(12개소, 24%, 2cm 초과 등) 등으로 휠체어 사용자 등 장애인이 이동하기에 불편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로를 관리하는 한국도로공사와 민간 사업자 등에게 장애인 편의시설 관리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 자율시정 권고를 내렸다.

아울러 관계 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졸음쉼터 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화대 및 관리·감독 강화 등을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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