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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LPG 화물차 구입 보조금 지원사업 (사진:소상공인연합회)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분들이 LPG 화물차 신차를 구입할 때 부담감을 덜어드리기 위해 '구입 보조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대한 LPG협회와 소상공인연합회가 정부의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사업’을 신청한 소상공인 대상으로 선착순 300대에 한해 보조금 1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환경부가 시행중인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사업은 경유차를 폐차한 후 신차로 LPG 화물차를 구입할 때 보조금 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재원은 LPG 전문 기업인 SK 가스와 E1이 조성한 사회공헌 기금인 LPG 희망충전기금으로 마련됐다.
소상공인의 경우 경유차 폐차 시 조기 폐차 보조금을 최대 6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환경부의 보조금 200만원에 이번 신차 구입 보조금 100만원을 포함하면 최대 90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사업대상자는 소상공인 사업자와 소공인 회원이다. 정부의 LPG 화물차 지원 사업 대상자에 해당되면 접수가 가능하다. 지원 차종은 기아 봉고3, 현대차 스타리아 카고 2개모델이다. 자세한 사항은 소공연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LPG 사업 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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