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섭 "안전보건조치 의무위반 계속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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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과 2022년 월별 사고사망자 증감 추이 (사진, 고용노동부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재해로 유족보상된 사망사고인 ‘산업재해 사망사고’ 통계의 한계를 보완한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통계가 첫 발표됐다. 매년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던 건설업이 올해 1분기 처음으로 50% 미만 비중으로 떨어졌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을 6일 최초 발표했다.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통계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에서 발생한 업무로 인한 사망사고 가운데 개인 지병 등 사업주의 ‘법 위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해조사 필요성이 있는 사망사고를 집계 및 분석한 통계다.
이는 지난 1977년 2월 17일 이후 매년 발표한 ‘산업재해 사망사고’ 통계가 사고 발생일고 산재승인일(유족보상일) 간 시차가 약 4개월 존재해 실시간 집계·분석이 어려워 적시의 정책대응이 곤란했던 점을 개선코자 작성됐다. 지난 3월 11일 통계청 승인을 거쳐 이번에 처음으로 대외 발표된다.
이번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 발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사고사망자는 157명으로 지난해 동기(165명) 대비 4.8% 감소했다. 건설 및 기타업종은 각각 7명, 8명 감소한 반면 제조업에서는 7명 증가했다.
사고유형별로는 떨어짐, 끼임 사고(106→77명)는 27.4% 감소했으며 무너짐, 화재·폭발 사고(12→25명)는 108.3% 증가했다.
올해 1분기 사망사고가 발생한 원인을 살펴보면 작업절차·기준 미수립 25.3%,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17.2%, 위험기계·기구 안전조치 미실시 12.4%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 제외)과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 건설 현장에서의 사망사고(68명)는 전년 동기(69명) 대비 1명이 늘었다. 시행일인 1월 27일 이후(45명)로는 전년 동기(52명) 대비 13.5% 감소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1월 27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기간동안 지난해 70명에서 올해 63명으로 사망자 수가 줄었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신속한 산재예방 정책 수립 등을 위해 올해 1분기부터 발표하게 됐다”며 “앞으로 유해위험 작업이 많은 조선ㆍ철강 제조분야와 화재‧폭발‧질식 등 대형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석유화학 제조분야 등에 점검·감독 역량을 집중하여 제조업 사망사고 예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이 됐지만 아직도 산업현장에서는 기본적인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안타까운 죽음이 계속되고 있다”며 “경영책임자는 구축된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인력·예산 등 지우너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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