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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5일 경남 김해시 주촌면의 한 노상에서 오수관 준설 작업을 하던 근로자 2명이 사고로 숨졌다.(사진: 연합뉴스 제공)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최근 10년 밀폐공간 질식사고 사망자가 전체 재해자의 절반 정도를 차지한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밀폐작업에 대한 경보를 발령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때 이른 더위로 오폐수처리 시설 등 밀폐공간 사고 발생 위험도가 높아짐에 따라 오는 8월까지 밀폐작업에 대해 집중 감독한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지난 15일 오수관 준설작업을 위해 맨홀에 들어갔던 작업자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 같은 밀폐공간 질식사고로 최근 10년간 재해자 362명 중 절반 정도인 154명이 사망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밀폐공간 출입 전 반드시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질식예방을 위해서 사업주는 밀폐공간의 위험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근로자가 잘 알도록 작업 전 반드시 주지시켜야 한다. 아울러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농도, 황화수소 등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해 안전한 상태인지 확인하고 작업을 개시하도록 해야 한다.
근로자는 밀폐공간 내부의 공기 상태가 안전한지 확인되기 전에는 절대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6월 15일까지 기업이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자율 개선 기간을 부여잡고 이후 밀폐공간이 있는 사업장 중 고위험사업장을 선정해 8월까지 집중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안전보건공단은 질식재해 예방장비 대여 서비스 및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교육 과정을 운영해 사업장의 자체 개선을 지원한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 본부장은 “기상청 전망에 따르면 올 여름은 예년보다 무더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정화조·축산분뇨처리장 등에서 질식재해 위험이 커져 밀폐공간 보유 사업장은 위험성평가를 기반으로 철저한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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