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중대재해 15건...고용부, 안전점검 실시 요청

이유림 기자 / 기사승인 : 2022-06-23 10: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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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락·끼임 사고사례 및 안전 전담조직의 점검·조치 필요사항 (사진, 고용노동부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올해 상반기 사천시청 벌목작업, 용산구청 분뇨 수거·운반, 강서구청 수목 급수 작업 등 지자체가 수행하는 작업에서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며 고용 당국이 안전보건체계 점검을 요청했다.

고용노동부는 광역·기초 지자체에 직접 수행하는 사업 및 발주공사의 현장 안전조치 상황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운영상태에 대한 점검을 요청하고 자율점검표를 배포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관할지역의 안전관리에 대한 주체로서 역할을 하도록 요청한 것이다.

지난해 11월 19일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내에서의 산재 예방을 위한 자체 계획 수립 및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올해 1월 27일부터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경영책임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부담하게 됐다.

이번 배포된 자율점검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관심을 가지고 현장의 안전관리 상태를 보고받아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점검해야 하는 항목으로 구성했다.

구체적으로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 여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수행의 평가·관리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에 따른 의견 수렴 및 개선방안 마련·이행 여부 ▲중대산업재해 발생에 대비하여 마련한 매뉴얼에 따른 조치 여부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도급, 용역, 위탁 기준·절차 이행 여부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적인 교육 실시 여부 등을 점검하게 된다.

한편 고용노동부 상반기 중대재해 발생 현황 분석 결과 중대재해법 시행(2022.1.27.)부터 지난 17일까지 지자체 수행사업 및 발주공사에서 15명의 노동자가 사고로 사망했다. 전년동기(17명) 대비 크게 개선되지 않은 수치다.

수행사업에서는 추락, 끼임, 깔림, 화재 사고가 각 1건 발생했다. 발주공사에서는 추락(5건)과 끼임(3건) 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부딪힘, 맞음, 깔림 사고가 1건씩 발생했다.

수행사업 사고 유행을 보면, 4월 8일 경남 사천시 사남면 능화마을 뒷산에서 벌목 작업 중이던 노동자가 넘어지는 나무에 깔려 숨졌으며 같은 날 서울 소재 골목길 경사로에서 분뇨 처리차량 앞에서 수거·운반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차량과 벽 사이에 끼어 사망했다.

또한 5월 16일 부산 강서구청 공원녹지과 소속 기간제 근로자가 지사동 선비어린이공원 인근에서 1톤 트럭 살수차에 탑재된 양수기 펌프로 공원관리 작업 중 양수기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로 인해 전신 60%의 2도 화상을 입어 사망했다. 이달 23일 서울 동작구 서울공업고등학교 시설관리실 소속 공무원이 도서관 3층 바깥벽에 설치된 CCTV를 점검하다가 8.6m 아래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도 있었다.

김철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안전보건 활동을 강화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지만 안전보건 업무가 익숙하지 않은 만큼 어려움을 호소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가 관할지역의 산업재해 예방 주체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교육·합동점검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지속해서 협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관은 “행정안전부도 이달 중 지자체 발주공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요청했다”며 “이번에 배포한 자율점검표를 활용해 각 지자체가 반드시 수행사업과 발주공사를 철저히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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