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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다헤씨 소셜 미디어) |
[매일안전신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1)씨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내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5일 다혜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혜씨는 이날 오전 2시 51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턴 호텔 앞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뒤따라오던 택시와 충돌했다. 피해자인 택시 기사가 경미한 상처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음주 측정을 진행한 결과, 다혜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4%로 면허 취소 기준(0.08%)을 훨씬 초과한 수치로 나타났다.
다혜씨는 조만간 경찰에 출석해 추가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경찰은 어떤 경위로 사고를 일으켰는지, 추가적인 법적 책임이 있는지를 밝힐 계획이다.
다혜씨는 현재 검찰 수사 대상에 올라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8월 다혜씨의 서울 주거지 등을 압수 수색하며 관련 자료를 확보했고, 디지털 포렌식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검찰은 이번 압수물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다혜씨를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다만 음주운전 사건이 검찰 조사 일정에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불확실한 상태다.
검찰은 포렌식 분석 후 구체적인 조사 일정과 소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다혜씨는 지난달 소셜 미디어를 통해 자신과 관련된 수사에 대한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나는 내 아버지에게 칼을 겨누기 위해 즈려밟고 더럽혀져야 마땅한 말일 뿐”이라며 불만을 표출했었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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