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행락철 부쩍 늘어나는 공중밀집장소추행과 불법촬영...“고의 없음 입증해야”

정성용 변호사 / 기사승인 : 2022-06-02 09:5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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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용 변호사 

 

지역 축제, 아이돌 콘서트, 락 페스티벌, 참여형 거리 행사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엔데믹 시대가 도래하며 3년 만에 대면 행사가 재개되고 있다. 행사가 열리는 지역은 모처럼 인파로 북적인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공중밀집장소추행과 불법촬영 등 성범죄도 늘어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 대검찰청 범죄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6-8월에 각종 성범죄 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내리는 것은 당연한 처사다. 하지만 붐비는 공간에서 상대에 대한 성적인 의도를 지니지 않아도 공중밀집장소추행 처벌을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조에 따라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을 저지른 가해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의 경우 성폭행, 강간,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와 비교해 처벌 수위가 높지 않고, 초범이라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증거부족으로 무혐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성범죄 관련 처벌이 갈수록 강화된 만큼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좋다.

특히 공중밀집장소추행의 경우 폭력성이나 구체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 의도치 않게 타인과 신체를 접촉한 사실이 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 주장해야 한다.

불법촬영으로 불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또한 마찬가지다. 카메라나 그 밖의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광지나 사람이 많은 곳에서 풍경을 촬영하다 카메라 앵글에 다른 사람이 찍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그러나 우연히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이라도 당사자가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정도라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이 선고되면 보안처분이 불가피하다. 보안처분이란 선고된 형량과는 별개로 성폭력 처벌법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대해 부수적으로 선고되는 처벌로 개인 신상정보를 의무적으로 등록하거나, 취업/승진/해외 입출입 등이 제한될 수 있다.

성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사회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대응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고의가 없었다고 해도 해당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면 수사기관이 이를 인정하지 않는 만큼, 조사 단계부터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법률사무소 세륜 정성용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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