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및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뺀 경기도 전역과 인천, 세종 규제지역에서 해제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2-11-10 10: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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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과 연접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4곳을 제외하고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된다. 
[매일안전신문=신윤희 기자]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이 오히려 서민 주거 안정성을 해치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 규제가 대폭 풀린다.

 

 서울과 연접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4곳을 제외하고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된다. 이 지역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과 인천, 세종이 모두 규제지역에서 풀리는 것이다.


 정부는 10일 오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열어 이같은 내용의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결정해 발표했다. 규제지역 해제는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14일 0시를 기해 효력이 발생한다.

 정부는 투기과열지구로 묶였던 수원과 안양, 안산단원, 구리, 용인수지·기흥, 동탄2, 경기도 9곳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조정대상지역인 수원팔달·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동안, 안산,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처인, 고양, 남양주, 화성, 부천, 시흥, 오산, 광주, 의정부, 김포, 동탄2, 광교지구, 성남(중원) 22곳과 인천 8개 전 지역, 세종 등 31곳이 규제에서 풀린다.

 이로써 전국적으로 규제지역은 투기지역으로 서울 15곳, 투기과열지구으로 서울과 경기 39곳, 조정대상지역으로 60곳만 남는다.

 규제지역에서 풀리면 대출과 세제·청약·전매 제한 등 집을 사고파는 데 있어 규제가 크게 완화된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규제 내용./국토교통부
 투기과열지구에서 풀리면 15억원 이상 주택에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10%포인트 조정돼 9억원 이하 주택은 50%, 9억원 초과는 30%가 적용된다. 주택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은 최대 5년에서 3년으로, 청약 재당첨 기한은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든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50%인 LTV 규제가 70%로 완화되고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도 허용된다.

 앞서 지난 9일 열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서울과 경기 4곳에 대해 규제지역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시는 주변지역 파급효과, 개발수요, 높은 주택수요 등을 감안하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경기도의 경우, 서울과 연접해 집값 수준과 개발수요가 높고 서울과 유사한 시기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4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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