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유흥업소 사망’ 마약 유통책 등 일당 4명 구속 송치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2-08-05 1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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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강남 유흥주점 사망사거 관련하여 마약 유통책 4명이 구속송치됐다.(사진, 연합뉴스 제공)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지난달 5일 서울 강남의 한 유흥업소에서 남성 손님과 여성 종업원이 마약류 중독으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마약을 유통한 일당 4명이 구속 상태로 경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5일 오전 7시 47분경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비롯한 마약 유통책 4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한 이들은 ‘혐의를 인정하는지’, 손님과 어떤 관계였는지‘, ’마약을 어떤 경로로 구했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A씨는 지난달 5일 강남 유흥주점에서 피로폰(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한 뒤 숨진 20대 손님 B씨에게 생전에 마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5일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30대 여성 종업원이 마약이 들어간 술을 마시고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함께 술을 마신 20대 손님 B씨는 종업원이 숨지기 2시간 전 주점 인근 공원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당시 B씨의 차량에서는 2100여명이 한 번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필로폰이 발견됐다.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마약 투약·공급책 등 총 6명을 검거해 이 중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되는 4명에 대하여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달 30일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 4명은 총 7000여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인 필로폰 184g, 대마 250g, 엑스터시 추정 물질 600정 등을 공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들이 판매한 마약은 대부분 현금 거래 됐으며 현재 대부분을 탕진하고 일부 남은 현금은 경찰이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손님 B씨가 받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B씨가 사망해 공소권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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