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사다리 중대재해 등 산업재해 예방 현장점검 실시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4-01-10 10:05:53
  • -
  • +
  • 인쇄
최근 5년간 노동자 200여명 사다리 작업 중 중대재해 입어
▲ 이동식 사다리 주요 작업안전수칙(고용노동부 제공)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고용노동부가 올해 첫 현장점검으로 8대 위험 요인 중 하나인 사다리를 중심으로 산업재해 예방 점검에 나선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10일 현장점검의 날(격주 수요일)을 맞아 사다리 위험요인을 집중 점검하고 안전수칙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다리 작업 중 중대재해를 입은 노동자는 200여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2m 안팎 높이에서 작업을 하다 추락하는 경우가 많으며, 주로 사다리에서 발을 헛디디거나 사다리 자체가 파손·미끄러져 사고가 발생했다.

사다리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모를 착용하고 턱끈을 매는 것이 좋다.

또한, 작업 전에는 평탄·견고하고 미끄럼이 없는 바닥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다리를 지지하게 하는 등 미끄럼·넘어짐 방지조치를 해야 한다.

2m 이상에서는 반드시 안전대를 착용해야 하고, 사다리 최상부 발판 및 그 하단 디딤대에서는 사다리 작업이 금지된다.

다만, 이동식 사다리 작업은 작업 발판 또는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3.5m 이하의 A자형 사다리에서 작업이 가능하다.

류경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사다리 작업은 간단히 작업이라고 인식해 안전수칙을 경시하는 경우가 있다”며 “아무리 간단한 작업이어도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강수진 기자 강수진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