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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왼)영화 '명량' 포스터, (오) KBS1TV 드라마 '불멸의 이순신' 포스터(사진, CJ엔터테인먼크, KBS) |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한국방송공사(이하 KBS)가 자사 드라마인 ‘불멸의 이순신’ 저작권을 영화 ‘명량’이 침해했다면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1부(권오석 부장판사)는 KBS가 지난 2020년 3월 ‘명량’ 제작사인 빅스톤픽쳐스와 해당 회사 대표(김한민 감독)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KBS는 지난 1999년 2월 13일 방영한 교양프로그램 ‘역사스페셜-거북선 머리는 들락거렸다’와 2004년 9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방영한 104부작 드라마 ‘불멸의 이순식’의 저작권을 ‘명량’이 침해했다며 영화 일부 장면 폐기와 10억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두 방송 프로그램 속 거북선 컴퓨터그래픽(CG)과 소품 장면 등을 ‘명량’이 그대로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이다.
KBS는 ‘역사스페셜’ 속 거북선 용머리가 선체 안팎을 드나드는 것과 용 머리 목 부분 생략, ‘불멸의 이순신’ 속 왜장의 초승달 장식 투구, 포탄 비행 장면 연출 등이 모두 창작적 표현 형식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가 프로그램 속 CG 소품 장면이 저작권 보호 대상인 창작적 표현 형식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결과, 재판부는 해당 소송에서 ‘명량’ 제작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KBS가 창작적 표현 형식이라고 주장한 내용 모두 아이디어에 불과하거나 그 아이디어를 표현하면서 필수 불가결하거나 일반적 또는 전형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에 불과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피고의 CG·소품·장면과 소재의 선택·구성·배열, 색채, 모양, 비율, 형태 등에서 확연히 구별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방송사가 비슷하다고 주장한 다른 작품 속 장면이나 요소들에 대해서도 “전혀 다르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해당 소송에 앞서 ‘명량’ 제작사인 빅스톤픽쳐스는 2019년 3월 KBS 드라마 '임진왜란 1592'가 '명량'의 왜선 디자인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낸 바 있다.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으나, KBS는 이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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