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전국 대부분 미세먼지 ‘나쁨’... 무리한 실외 활동 자제 요구

박서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11-11 10: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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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인왕산에서 내려다본 서울시내가 미세먼지와 안개로 뿌옇다. 기상청은 이날 내륙 곳곳의 짙은 안개와 수도권 미세먼지 농도 '나쁨'을 예보했다. 2022.11.10 (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11일 9시 기준 인천과 경기 충청지방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져 시민들의 실외 활동 자제가 요구된다.

특히, 세종은 먼지 농도가 1에 72이고, 충남은 69에 달한다.


또한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10일 잔류 미세먼지의 대기 정체로 인한 축적에 따라 이날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권, 전북, 대구는 미세먼지 수준이 ‘나쁨’이고 나머지 권역은 ‘좋음’~‘보통’일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오전 한 때 세종과 충남은 ‘매우나쁨’ 수준이고 부산, 울산, 경북, 경남은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먼지를 입자의 크기에 따라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로 구분한다.

미세먼지(PM-10)는 먼지 입자의 지름이 10μm 이하이며, 초미세먼지(PM-2.5)는 2.5μm 이하다. 세계보건기구(WHO)가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는 미세먼지에 의한 국민건강 등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보나 경보를 발령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초미세먼지(미세먼지) 예보는 24시간 동안 대기 1㎥ 안에 있는 미세한 먼지의 양을 기준으로 30㎍/㎥(15㎍/㎥) 이하일 때 '좋음', 31~80㎍/㎥(16~35㎍/㎥)일 때 '보통', 81~150㎍/㎥(36~75)일 때 '나쁨', 151㎍/㎥(76㎍/㎥) 이상일 때 '매우 나쁨'으로 예보한다.

예보가 ‘나쁨’이나 ‘매우 나쁨’일 경우, 눈이 아프거나 기침, 목 통증 등이 있을 수 있어 장기간 또는 무리한 실외 활동을 삼가야 한다.

또한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시간당 평균농도가 75㎍/㎥(15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될 때, 미세먼지 주의보는 시간당 평균농도 150㎍/㎥(30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될 때 환경부에서 발령한다.

주의보가 발령되면 주민의 실외 활동 및 자동차 자제 요청이 이뤄질 수 있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은 오는 12일 오전에는 수도권·대구는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오후에는 강수의 영향으로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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