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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일 인왕산에서 내려다본 서울시내가 미세먼지와 안개로 뿌옇다. 기상청은 이날 내륙 곳곳의 짙은 안개와 수도권 미세먼지 농도 '나쁨'을 예보했다. 2022.11.10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11일 9시 기준 인천과 경기 충청지방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져 시민들의 실외 활동 자제가 요구된다.
특히, 세종은 먼지 농도가 1㎥에 72㎍이고, 충남은 69㎍에 달한다.
또한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10일 잔류 미세먼지의 대기 정체로 인한 축적에 따라 이날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권, 전북, 대구는 미세먼지 수준이 ‘나쁨’이고 나머지 권역은 ‘좋음’~‘보통’일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오전 한 때 세종과 충남은 ‘매우나쁨’ 수준이고 부산, 울산, 경북, 경남은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먼지를 입자의 크기에 따라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로 구분한다.
미세먼지(PM-10)는 먼지 입자의 지름이 10μm 이하이며, 초미세먼지(PM-2.5)는 2.5μm 이하다. 세계보건기구(WHO)가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는 미세먼지에 의한 국민건강 등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보나 경보를 발령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초미세먼지(미세먼지) 예보는 24시간 동안 대기 1㎥ 안에 있는 미세한 먼지의 양을 기준으로 30㎍/㎥(15㎍/㎥) 이하일 때 '좋음', 31~80㎍/㎥(16~35㎍/㎥)일 때 '보통', 81~150㎍/㎥(36~75)일 때 '나쁨', 151㎍/㎥(76㎍/㎥) 이상일 때 '매우 나쁨'으로 예보한다.
예보가 ‘나쁨’이나 ‘매우 나쁨’일 경우, 눈이 아프거나 기침, 목 통증 등이 있을 수 있어 장기간 또는 무리한 실외 활동을 삼가야 한다.
또한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시간당 평균농도가 75㎍/㎥(15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될 때, 미세먼지 주의보는 시간당 평균농도 150㎍/㎥(30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될 때 환경부에서 발령한다.
주의보가 발령되면 주민의 실외 활동 및 자동차 자제 요청이 이뤄질 수 있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은 오는 12일 오전에는 수도권·대구는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오후에는 강수의 영향으로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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