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뉴진스 하니, 근로법상 근로자 아냐… 출퇴근 시간 안 정해져”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4-11-20 10: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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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에 출석한 뉴진스 하니(사진: 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걸그룹 뉴진스의 멤버 하니(팜하니)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고용노동부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하니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팬들의 민원은 2개월 만에 종결됐다.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지난 18일 하니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민원을 행정 종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서부지청 관계자는 “하니는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하니가 지난 9월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하이브 사옥 복도에서 대기하던 중 다른 연예인과 매니저에게 인사했지만, 해당 매니저가 “무시해”라고 말했다는 주장에 따라 이뤄졌다. 해당 방송을 본 팬들은 하니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했다.

노동부는 하니와 소속사 간 계약 내용을 검토한 결과, 하니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 이유로는 △상호 대등한 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 △사측의 지휘·감독이 없다는 점 △일반 직원에게 적용되는 사내 규범이나 제도의 미적용 △일정한 근무 시간이나 장소의 부재 △출퇴근 시간의 미정 △연예 활동 비용의 공동 부담 등을 들었다.

또 수익 배분의 성격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렵고, 세금도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로 납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연예 활동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의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고 있다는 점도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근거로 제시했다.

대법원도 2019년 9월 연예인의 전속 계약이 민법상 위임 계약 또는 이에 준하는 무명 계약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 같은 판례를 근거로 노동부는 하니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하니가 주장한 직장 내 괴롭힘 여부도 판단 없이 민원이 종결됐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명시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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