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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 녹취록을 방송사에 넘겨 고발당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4일 오전 9시 30분경 공직선거법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명수 기자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기자의 법률대리인 류재율 변호사는 수사대 청사에 입장하기 전 취재진에 “이씨가 고발당한 혐의들은 이미 가처분 심문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내용”이라며 “(국민의힘 고발이) 다소 무리한 고발이지 않나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측에서 고발을 취하하는 게 상식적이지 않나 생각한다”라며 “무리한 고발이 녹취파일 원본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 등 무리한 수사로 이어지지 않길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이 기자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김 여사와 50여 차례에 걸쳐 총 7시간가량의 통화 녹음 파일을 MBC에 넘겼다.
이후 MBC는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를 통해 녹음 내용을 공개했고,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도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 1월 불법으로 녹음한 통화 내용을 MBC에 제공했다며 이 기자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김 여사 측은 이 기자를 비롯해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등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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