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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기업의 아너스빌I(사진=경남기업 홈페이지) |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경남기업·태평로건설가 수급사업자에게 산재·민원처리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부당특약을 설정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경남기업는 민원처리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특약인 발생되는 공사민원은 업체에서 전적으로 책임진다,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특약인 을은 내역서 등에 없는 사항이라도 (중략) 갑의 지시에 따라 공사비 증감없이 시공해야 한다 등 7개 유형, 10건의 부당특약을 설정했다.
아울러 2020년 9월 29이부터 2021년 3월 31일 기간 중 12개 수급사업자에게 18건을 건설위탁하면서 당초 계약기간 보다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등의 하도급계약 내용이 변경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연장된 공사기간에 따른 공사를 착공한 후에 최소 11일에서 최대 47일을 지연하여 발급했다.
태평로건설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특약인 원도급사는 기성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특약인 사고발생시 민·형사상 책임 및 제 경비는 수급사업자가 부담 처리한다 등 9개 유형, 22건의 부당특약을 설정했다.
아울러 태평로건설의 지연이자 지급완료된 2백 63만원 미지급)에 대해서도 별도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는 "이번 조치는 '2021년 건설업 직권조사'에 따라 직권인지하여 제재한 것으로, 이 밖에 같은 조사를 통해 부당특약 등이 적발된 17개사에 대해서는 이미 경고조치를 한 바 있다"며 "이를 통해 건설업체들이 산업재해 및 민원처리 비용 등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내용의 부당특약을 수정·삭제하는 등 불공정하도급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건설업 관련 단체 등을 통해 산재·민원처리비용 전가 및 재료비 인상 등에 따른 대금 미조정 행위 등에 대한 불공정하도급 신고 및 제보를 지속적으로 받고, 이를 분석하여 법 위반 혐의가 많은 업체에 대해서는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며 "특히 최근 안전이슈가 중요한 만큼 부당전가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처하고, 향후에는 계도차원의 이번 조사와는 달리 법 위반 내용 및 정도 등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정 제재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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