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근로자가 일하기 안전한 산업단지 점검 관리”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 기사승인 : 2022-02-21 14: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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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울산시가 중대재해법 시행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각 산업단지의 기초지반의 침하, 사면의 붕괴, 구조물의 파손 및 손상, 주변 시설 이상 유무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울산시는 21일 기온이 상승하는 해빙기를 맞아 일반산업단지 내 사고 위험이 우려되는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오는 3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빙기에는 겨울철 얼었던 지표면이 녹으면서 지반 약화로 인한 옹벽·석축, 절토사면 등의 붕괴, 산사태, 낙석 등의 안전사고로 귀중한 인명 피해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점검은 민간 전문가 등 4개 반(18명)이 구성되어 실시되며 대상은 매곡 1·2·3차, 중산 1·2차, 신일반, 반천, 길천 2차(2단계), 봉계, 모듈화, 케이시시(KCC) 일반산업단지 등 옹벽 및 석축, 절토사면 등 11개 산업단지 내 74개 시설물이다.

점검 내용은 기초지반의 침하, 사면의 붕괴, 구조물의 파손 및 손상, 주변 시설 이상 유무 등이다.

관리 주체의 안전 관리 의무사항 및 안전조치 이행 여부도 점검사항이다.

민간에서 관리하는 산업단지 내 시설물에 대해서는 해당 안전관리자와 사전협의 후 합동점검에 나선다.

울산시는 점검 시 간단한 보수가 가능한 시설물은 일반산업단지 시설물 관리단을 통해 현장 조치하고, 예산 투입이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는 보수.보강 공사를 시행한다.

위험성이 높은 시설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해빙기 시설물의 붕괴.파손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사전에 시설물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중대재해 처벌 법」시행으로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일반산업단지 내 해빙기 취약시설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여 근로자가 일하기 좋은 안전한 산업단지를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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