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건설 설비 대여자도 '사업주 안전조치 의무' 가져"

이유림 기자 / 기사승인 : 2022-05-02 10:3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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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워크레인.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기사와 무관함. (매일안전신문DB)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건설 현장 설비를 소유하지 않고 대여만 해도 직접 고용한 노동자가 해당 설비를 운전할 경우 대여자에게 사업주로서의 근로자 위험 방지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노정희 대법원 3부 대법관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사의 상고심에서 각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2018년 B사 현장소장이던 A씨는 공사현장에서 발판이 손상된 타워크레인을 그대로 사용해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으로 기소됐다.

1심은 위험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책임에 대해 A씨와 B사에 벌금 100만원씩을 선고했다. 안전난간 하단 부분의 하자에 대해선 검찰 주장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 판결했다.

이후 2심은 A씨는 크레인을 대여한 것뿐이라며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대해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크레인 하자는 현장 설치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A씨 등이 크레인을 즉시 고치지 않은 것이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해석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와 공사현장 작업자 사이의 고용관계가 인정되며 A씨는 사업주로서 근로자의 위험 방지를 위한 조치 의무까지 진다고 보고 해당 의무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

대법원은 “건설기계를 대여받은 자가 작업자와 사이에 실질적 고용관계를 형성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 기계 등을 대여받은 자’로서 부담하는 유해·위험방지 의무와는 별개로 위험방지조치 의무도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원심판결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며 파기 환송했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제81조에서는 타워크레인 등 기계·기구·설비 또는 건축물 등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자는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16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동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를 포함한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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