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중대재해 위험경보' 발령... 4개권역 집중 감독

이유림 기자 / 기사승인 : 2022-05-06 10:3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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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청, 광주·전라 '중대재해 위험경보'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중대재해 위험주의보'
이달 31일까지 집중 감독 실시
▲ 50인 이상 제조업 사업장 중 사망사고 초고위험 또는 고위험 사업장 지역별 분포 (사진, 고용노동부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올해 1분기 산업안전보건감독 결과 현장 안전보건관리가 전반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전·충청, 광주·전라 권역에 ‘중대재해 위험경보’,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권역에 ‘중대재해 위험주의보’를 발령하고 오는 31일까지 사망사고 위험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감독기간을 갖는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1분기 산업안전보건감독 주요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올해 산업안전보건감독은 ‘중대재해 사전 예방’과 ‘재발 방지’를 최우선 목표로 사망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고위험 사업장을 타겟으로 사망사고 핵심 위험요인을 집중 감독하고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지원하는데 집중했다.

올해 1분기에는 전년 대비 78.7% 증가한 3934개소 사업장에 대한 점검·감독을 완료했으며 사업장 1782개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시정, 156개소 사법처리, 994개소 과태료 부과 조치를 실행했다.

업종별로는 사망사고 발생 비중이 높은 건설업 감독에 보다 많은 비중을 두고 (건설업) 2535개소(64.4%), (제조 및 기타업종) 1399개소(35.6%)를 감독했다.

규모별로는 최근 50인(억) 이상에서의 사망사고 증가 추세를 감안해 50인(억) 이상 2076개소(52.8%), 50인(억) 미만 1858개소(47.2%)와 같이 50인(억) 이상과 50인(억) 미만 사업장 감독 물량을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했다.

특히 50인(억) 이상 사업장은 다양한 안전관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망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고위험 사업장을 중점적으로, 50인(억) 미만 사업장은 패트롤 점검, 현장 점검의 날 등을 통해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안전관리가 불량하다고 1차 확인한 사업장을 위주로 감독했다.

1분기 감독 결과 현장 안전보건관리가 전반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안전보건관리체계 현장 안착도 아직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대재해와 직결되는 안전조치 위반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사망사고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추락사고의 경우 1119개소 사업장에서 기본 안전조치(안전난간, 작업발판 등)가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끼임 사고의 경우에도 핵심 안전조치(정비 등 작업 시 운전정지, 방호장치 해체금지 등) 위반 사업장이 278개소나 적발됐다.

또한 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화재·폭발 사고의 경우 189개소에서 안전보건조치(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 등)가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사업장 내 기본적인 안전보건관리 체제(안전보건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직무 수행,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사업장도 50인(억) 이상을 중심으로 315개소나 적발됐으며 551개소에서는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한 기초적인 의무가(위험성 평가, 유해위험장지계획서 등)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사망사고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엔데믹 이행에 따른 경기회복세와 맞물려 제조업 및 지역을 중심으로 사망사고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대전·충청 및 광주·전라 지역에 중대재해 위험경보, 부산·울산·경남 및 대구·경북 지역에 중대재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지난 3월 31일 기준 1분기 전국 사고사망자는 157명으로 전년 동기(165명) 대비 4.8% 감소했으나 이 중 대전·충청 지역 사고사망자(30명)는 11명(+57.9%), 광주·전라 지역 사고사망자(23명)는 8명 증가(+53.3%)했다.

특히 ▲대전·충청 지역 ▲광주·전라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등 4개 권역에서는 공통적으로 50인 이상 제조업의 사망사고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양한 안전관리 위험요소를 고려해 50인 이상 제조업 사업장을 ▲초고위험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 등 4개 위험등급을 구분하고 있는 한편, 초고위험 또는 고위험 사업장 지역별 분포를 보면 대전청 22.4%, 부산청 20.2%, 경기지청 17.9%, 대구청 13.7%, 중부청 10.9%, 광주청 10.7% 순이었다.

이는 50인 이상 제조업 사업장 중 사망사고 위험이 높은 초고위험 또는 고위험 사업장이 주로 이들 지역에 분포(67%)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1~2월 기준 제조업의 평균 가동률 및 취업자 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제조업 생산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50인 이상 제조업 사망사고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내 중대재해 발생이력이 있는 기업에서 사망사고가 재발할 가능성도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추락·끼임과 같은 재래형 사고가 절반(44.4%)을 차지했으며 대부분의 사망사고는 기업이 기본적인 안전보건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끼임사고가 발생한 A기업에서는 방호장치의 센서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 상태에서 작업하도록 조치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발생 후 해당 기업 전체 공장의 동일 기계를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의 기계가 방호장치 전원이 꺼져있거나 고장난 채 운영되고 있었다.

붕괴사고가 발생한 B기업에서도 작업자가 기업 본사에까지 현장의 위험성을 알리는 등 사고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생산량을 늘리기에 급급해 위험 상황을 그대로 방치한 채 작업을 강행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사망사고 고위험 지역의 중대재해 증가추세를 전환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1일까지 집중 감독기간을 운영한다.

지방청이 소속 지청별 업종분포, 사망사고 요인과 발생형태 등을 심층 분석하여 지방청별 감독대상 사업장을 자체 선정하되 제조·기타 업종의 경우 중대재해 위험이 높아 자율점검표를 기 배포한 초고위험 또는 고위험 기업 소속 사업장을 우선적으로 감독할 계획이다.

감독 시에는 사망사고와 직결되는 핵심 안전보건조치를 중점 확인한다. 특히 50인(억)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필수 점검사항을 병행 확인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경영책임자가 다음달 말까지 완료해야 하는 점검의무 이행 현황 및 조치사항의 적정성도 확인한다.

김규석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중대재해 예방의 관건은 경영책임자가 전담조직 등을 통해 현장에서안전보건조치가 이뤄지고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라며 “이번 경보 발령지역을 중심으로 경영책임자의 이러한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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