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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실종 신고됐던 30대 아들이 사망한 지 4년 만에 아버지 집에서 백골 상태로 발견됐다. 검찰은 아들을 발견하고도 장례를 치르지 않은 혐의로 아버지를 재판에 넘겼지만 무죄가 선고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 장병준 부장판사는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해 5월 A씨 집을 방문한 지인이 작은 방에서 백골 상태의 B씨 시신을 발견하면서 시작됐다. 확인 결과, B씨는 4년 전인 2019년 4월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조사 결과 B씨 사인은 명확하지 않았지만, 타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B씨는 2019년 7월 이후 실종 신고가 돼 있었다.
검찰은 A씨가 아들의 사망을 알고도 일부러 방치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아들의 사망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평소 왕래가 없었던 데다 집안 상태가 매우 불결해 작은 방에 있는 아들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 실제 A씨 집은 재개발 지역에 자리해 노후화가 심하고, 폐기물과 쓰레기들이 어지럽게 쌓인 상태였다.
A씨 친동생과 지인도 법정에서 A씨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언을 했다.
이들은 “집 안에 쓰레기와 폐기물이 많아 악취가 심했기 때문에 시신이 부패한 냄새를 맡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또 B씨 시신이 있었던 작은 방에는 평소 출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런 진술과 집안 상태를 고려해 A씨가 B씨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봤다.
A씨가 아들 시신을 발견하고도 방치할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타살의 흔적이 없으며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도 무죄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장병준 판사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아들의 시신을 고의로 방치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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