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버스기사 1인당 '특별지원금 300만원' 지급

손성창 기자 / 기사승인 : 2022-06-05 1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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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특별지원, 전세·노선(민영) 버스기사 대상 2589억원
▲ 국토교통부 CI(사진=국토교통부)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코로나-19 대응 버스기사 특별지원금'의 지급을 6월중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편성된 예산이다.


전세버스 기사(3.5만명), 민영 노선버스 기사(5.13만명) 총 8만 6300명에게 1인당 300만원씩 지급한다. 지난 3월 제1회 추경에 이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버스기사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코로나-19 대응 버스기사 특별지원금'은 공고일 기준 60일 이상 근무하고 있는 전세버스 및 민영 노선버스 기사 중 소득감소를 증빙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 중 세부적인 사항은 6월 3일부터 각 지자체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공고됐다. 자격요건을 갖춘 버스기사는 공고문에서 정한 기간 동안에 지자체에 직접 또는 소속회사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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