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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척작업 3대 핵심 안전보건조치 사항(사진, 고용노동부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지난 2월 세척제에 함유된 유해물질 중독으로 두성산업㈜ 16명, ㈜대흥알앤티 13명의 직업병 유소견자가 연이어 발생하는 등 화학물질 사용 현장에서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대책이 촉구된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세척공정 보유 사업장에 대한 화학물질 관리실태 감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세척공정에서 사용하는 세척제가 일반적으로 휘발성이 강해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안전보건 조치 없이 사용할 경우 유사한 중독사고가 발생할 우려에 따른 감독이다.
감독 대상은 환기 부족 등 고위험 사업장, 주요 염소계 탄화수소 세척제 취급 사업장,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부실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기업이 먼저 작업환경 개선에 나서도록 다음달까지 자율 개선기간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기업은 이 기간에 자체적으로 필요시 안전보건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개선을 완료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세척공정 보유업체 약 2800개소에 대해 이러한 사실을 안내하고 기본 수칙 및 최근 재해사례 등을 포함한 안내문·스티커 등 자료를 배포해 인식을 높일 계획이다.
50인 미만 중소 사업장은 안전보건공단의 기술지도를 받을 수 있고, 재정 지원을 받아 환기설비 설치 비용의 일부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술지도의 경우 공단에서 사업장을 방문, 작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을 평가하고 필요한 조치사항을 컨설팅한다.
또한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사업을 통해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대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소요금액의 50%(10인 미만은 70%까지)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감독에서 세 가지 핵심 안전보건 조치 사항에 관해서도 집중 점검한다.
3대 핵심 안전보건 조치는 ▲유해성 등 주지 ▲국소배기장치 설치 ▲호흡보호구 착용을 점검하는 내용이다.
이는 유사 중독사고 예방을 위해 최소한 지켜야 할 사항들로,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최근 중독 사례에서 국소배기장치가 없거나 부적절한 방법으로 작업하다가 노출 기준을 초과한 사례도 있었던 만큼, 감독 과정에서 작업환경평가를 통해 화학물질 노출수준을 평가해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시설개선 명령과 함께 과태료도 부과할 방침이다.
앞서 두성산업(주)은 세척공정 일부에서 약 3~6배, (주)대흥알앤티는 전처리 공정에서 약 5배의 노출기준을 초과한 트리클로로메탄이 유출된 바 있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화학물질 중독사고는 다수의 재해자가 동시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산업안전보건법뿐만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도 크다”며 “급성중독은 국소배기장치 등 환기설비, 방독마스크 착용 등으로 예방이 가능한 만큼, 기본 수칙 준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화학물질 관리실태 감독을 예고한 이날 인천의 도장공장에서 환경규제물질로 지정된 디클로로메탄 성분의 세척제로 작업하던 노동자가 사망했다고 전해졌다. 노동부는 중독에 의한 사망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원인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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