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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종신 기자] 한국법무보호공단이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됐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지난 29일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기타공공 기관’에서 ‘준정부기관’으로 지정 유형이 전환되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공단의 조직 규모 확대와 재범 방지 사업의 공공성 및 책임성이 강화된 결과로, 준정부기관 전환에 따라 공단은 앞으로 기획재정부 주관 경영실적평가를 받게 되며, 인사·예산 운영 등에 있어 더욱 엄격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갖추게 된다.
공단은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본부·교육원·전국 26개 지 부(소)를 운영하며, 출소자 및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고 재범을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생활지원 △취업지원 △상담지원 △가족지원 △교육지원 등이 있으며, 이를 통해 보호대상자가 자립 기반을 마련하여 재범하지 않고 지역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돕는‘사회 안전망’역할을 담당한다.
이현미 공단 이사장 직무대리는 “이번 준정부기관 지정은 공단이 수행하는 법무보호사업이 국가 안전과 국민 행복 실현을 위한 필수 적인 공적 서비스임을 인정받은 것으로, 높아진 위상만큼이나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경영을 통해 오늘보다 더 안전한 내일을 만드는 범죄예방 전문기관으로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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