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년기를 앞두고 황혼이혼을 결심하는 이들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과거에는 자녀를 위해 혹은 사회적인 시선 때문에 배우자에게 혼인 관계를 이어가기 힘든 유책 사유가 있더라도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이들이 많았다. 하지만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어나며 '개인의 행복'이 중요한 시대로 가치관이 변화하고 있다. 이에 자녀가 성년이 된 이후 용기를 내 황혼이혼을 진행하는 가정주부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가정주부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을 때 어떤 점을 고려하며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황혼이혼 같은 경우 자녀가 성년이 되었기 때문에, 양육권이나 친권이 아닌 '재산분할'이 주요한 분쟁 사유다.
가정주부 입장에서는 여태까지 재산 형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바가 없기 때문에, 재산분할에서 일방적으로 불리할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법리적인 시각으로 살펴보았을 때 30여 년 동안 배우자를 내조하고, 아이들을 양육했다는 사실을 드러낼 수만 있다면 가정주부이혼소송 재산분할에서 불리하지 않다.
법조계에서는 가정주부의 내조가 없었다면 상대방이 일터에 나가 근무를 하기 힘들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정주부라 할지라도 혼인 기간이 오래되었다면 황혼이혼 재산분할에서 최대 50% 이상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
더불어,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 하지만 결혼생활 중 배우자를 대신하여 특유재산을 유지, 관리했을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진다. 이때는 상대방의 재산을 관리해 온 증거로 제출하며 특유재산 재산분할 청구를 진행할 수 있다.
그러니 황혼이혼을 다짐한 순간부터 부부 공동 재산과 상대방의 재산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보고, 본인의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
만일 홀로 대응하기 힘들다면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혼전문변호사는 황혼이혼 재산분할 범주 산정부터 간과하기 쉬운 퇴직금, 연금, 채무에 대한 재산분할까지 의뢰인의 상황에 알맞은 솔루션을 전해드릴 확률이 높다.
노년기에는 경제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황혼이혼 재산분할 소송에서 본인의 정당한 몫을 얻어낼 수 있길 바란다.
/법무법인 태성 최유나 인천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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