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안전운전 이벤트 진행...우수 운전자에게 10만원 상당 모바일 쿠폰 제공
![]() |
| ▲ 디지털운행기록장치(DTG) 무상점검센터 외관 (사진: 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안전한 화물차 운행 조성을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 화물터미널 일원에서 디지털운행기록장치(DTG) 무상점검을 제공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이달 7일부터 12월 6일까지 고속도로 휴게소, 화물터미널 일원에 DTG 무상점검센터 22개소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DTG는 자동차의 주행속도와 GPS를 통한 위치·방위각·주행거리 등을 자동적으로 전자식 기억장치에 기록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번에 운영되는 무상점검센터는 화물차량을 비롯해 DTG가 장착된 사업용 차량이면 이용할 수 있다.
DTG의 전원 불량이나 기초 정보 미입력, 고정 상태 불량 등에 대해 현장에서 무상 수리 서비스도 제공한다. 다만, 배선 불량과 기기고장, 기타 부품 교체가 필요한 작업은 운전자가 부품 구매 비용을 별도로 지불해야 한다.
또한, 운전자가 원하는 경우 차량의 운행기록자료를 무상으로 시스템에 제출해 주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향후 무상점검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소외지역 운전자들을 위한 전국 출장 무상점검서비스도 추진할 예정이다.
무상점검센터 운영과 함께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안전운전 실천 이벤트’도 오는 6월 3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한다.
이 이벤트는 화물차량 운전자의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자발적인 안전운전 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영업용 화물차량 운전자가 무상점검센터에 방문해 3개월간의 운행기록데이터를 제출한 뒤 이벤트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참여한 운전자 중 위험운전 횟수가 가장 적은 우수 운전자 150명에게 10만원 상당의 모바일 쿠폰을 제공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권용복 이사장은 “무상점검센터 운영으로 대형 화물차 운전자들이 운행기록을 원활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대형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화물차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화물차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선버스에 대해서만 디지털 운행기록을 주기적으로 제출하던 것을 최대 적재량 25톤 이상 대형화물차와 총중량 10톤 이상 견인형 특수자동차까지 제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교통안전법 시행령이 개정돼 4월 9일 공포됐다.
다만, 화물업계에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2025년 제1회 나무의사의 날 기념행사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624/p1065597854320216_70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제2회 대한민국 목조건축박람회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312/p1065599501829032_95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조경수산업협장과 교류·협력 강화해 나갈 것”](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41105/p1065602521893015_75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