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성폭행·사망’ 가해 학생, 구속 기간 연장... 살인죄 적용 검토

박서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8-01 10:3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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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 남학생. (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인하대 캠퍼스에서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가해 학생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준강간치사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인하대 1학년생 A씨의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검찰의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며 지난달 31일 종료될 예정이었던 A씨의 구속 기간은 오는 10일까지로 늘어났다.

전담팀까지 꾸린 검찰은 살인의 고의성이 없는 치사 혐의로 송치된 A씨를 상대로 살인죄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 중에 있다.

A씨는 지난달 15일 새벽, 인하대 캠퍼스 내 한 건물에서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 3층에서 추락해 숨지게 하고, 범행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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