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횡설수설' 질의...“‘제2N번방’ 2차피해 방지 위한 의지문제” 해명

이유림 기자 / 기사승인 : 2022-09-07 10:2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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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캡처)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판사 출신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설전이 이목을 모으고 있다.

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 의원은 한 장관에게 경찰 수사중인 ‘제2의 N번방’ 사건에 대해 질의했다. 이 과정에서 이 의원의 ‘횡설수설’하는 모습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이 의원은 “최근에 제2의 N번방 사건이 발생했다”며 “피해 여성 중 한명이 올해 1월초에 최초 신고를 했는데 피해자의 착취물은 무려 5000명의 사람이 공유하거나 본 것으로 추정된다. 왜 검찰의 AI 기반 불법촬영물 탐지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느냐”고 질의했다.

한 장관은 “검찰에 신고한 것이 아니다”라고 답했으나 이 의원은 “아니, AI 기반 불법촬영물 탐지 시스템이 왜 작동을 안했냐고요”라며 재차 물었다. 한 장관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이 “경찰에 신고하면 검찰은 전혀 움직이지 않느냐”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들어갔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다니”라며 반문했고 한 장관은 “경찰에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았느냐”며 “그러면 수사가 진행되는 것인데 굳이 AI로 탐지하는 게...”라며 반박했다.

AI 시스템은 피해자가 신고후 본인이 피해영상을 제출하면 작동하는 방식이다. 이번 위원회에서 다룬 ‘제2의 N번방’ 사건의 경우 경찰이 신고를 접수해 영상을 검찰에 넘기면 검찰이 AI 시스템을 작동시켜 유사 영상들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넘어가고 방통위에서 삭제하게 된다.

이 의원은 한 장관의 반박에 “그럼 검찰에 신고하라고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만약 정말로 검찰이 신고해야만 작동이 된다면?”이라고 맞받아쳤고 한 장관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라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무슨 말인지 뭐가 모릅니까. 국민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라. 경찰이 수사해서 검찰의 AI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았다고”라며 지적했고 한 장관은 “의원님, 사건화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인데 직접 경찰에 신고했기 때문에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됐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재차 반박했다.

설전은 이 의원의 “으이구, 정말”이라는 발언으로 끝맺었다.

이날 설전 이후 이 의원이 검찰의 AI 시스템 작동 체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질문을 했다는 비판이 일자 이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검경수사권 문제가 아닌 디지털 성범죄 근절과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의지의 문제”라며 “AI 기반 불법촬영물 유포 탐지 및 피해자 지원 시스템 작동 여부에 대해 업무를 관장하는 법무부에 질의했다”며 “한 장관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던 것 아닌가’라며 검찰과는 무관한 것처럼 답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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