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 남학생 오늘 첫 재판... 비공개로 진행

박서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9-13 10: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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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1학년 남학생 A(20)씨가 지난 22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인하대학교 캠퍼스 내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다 추락시켜 숨지게 한 가해 남학생의 첫 재판이 13일 열린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임은하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하대학생 20대 남성 A씨의 첫 재판을 연다.

 

피해자 측 변호인이 이날 법정서 "사건이 언론 매체를 통해 계속 보도되고 인터넷 댓글로 유족이 깊은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있다"며 "고인의 명예, 사생활의 비밀, 유족 상황 등을 고려해 공판 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날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결정했으며, 방청객들은 법정에서 모두 퇴장했다. 

 

당초 A씨의 첫 재판은 지난 1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A씨 측 변호인이 재판부에 연기 신청서를 제출하며 미뤄졌다.

앞서 A씨는 지난 7월 15일 오전 1시경, 인하대 캠퍼스 한 단과대학 건물에서 술에 취해 의식이 없던 동급생 여성 B씨를 성폭행하고 창밖으로 추락시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술에서 깨어보니 집이었다”라며 성폭행 시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 B씨의 추락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와 도주 이유 등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7월 22일 준강간치사 및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반포 등 혐의로 구속송치됐으나, 검찰 수사 결과, A씨의 행위와 B씨의 사망간의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 검찰은 죄명을 강간 등 살인죄로 변경해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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