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전북 전주의 한 빌라에서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하다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 전북소방본부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상우 기자]
이번 사고는 고소 작업 중 안전 장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거나 작업 발판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발생한 전형적인 추락 사고다. 사고가 발생한 빌라 3층은 지상으로부터 약 9m 높이로 추락 시 생명이 위험할 수 있는 고위험 작업 환경이었으나, 작업자 A씨가 지상에 주차된 차량 위로 떨어지면서 충격이 일부 완화되어 최악의 상황은 면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허리 부위 등에 중상을 입은 만큼 작업 당시 안전대 착용 여부나 지지대 고정 상태에 대한 정밀한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실외기 설치 과정에서 무게 중심을 잃었거나 노후된 난간 또는 실외기 거치대가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파손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빌라 외벽에 실외기를 설치하는 작업은 좁은 공간에서 무거운 장비를 다뤄야 하므로 미끄러짐이나 발을 헛디딜 위험이 항상 존재한다. 또한 작업자가 안전 로프를 체결할 마땅한 지지점이 없었거나 번거로움 등을 이유로 안전 수칙을 생략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소규모 빌라나 노후 주택의 실외기 설치 작업은 대형 건설 현장과 달리 안전 관리자의 감독이 부재한 사각지대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실외기 설치 기사들에게 추락 방지용 안전대와 헬멧 등 개인 보호구 착용을 의무화하고 고소 작업 시 반드시 2인 1조로 구성하여 상호 안전을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건물 설계 단계에서 실외기 설치 공간을 내부에 마련하거나 외벽 작업 시 안전 고리를 체결할 수 있는 전용 앵커 설치를 제도화하는 등 작업 환경의 안전성을 높이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2025년 제1회 나무의사의 날 기념행사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624/p1065597854320216_70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제2회 대한민국 목조건축박람회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312/p1065599501829032_95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조경수산업협장과 교류·협력 강화해 나갈 것”](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41105/p1065602521893015_75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