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기업 75% 사망사고 재발... 노동부, 기획감독 실시

이유림 기자 / 기사승인 : 2022-03-31 10: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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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현장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수막이 걸려있다.(사진, 이유림 기자)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는 기업에서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정부가 다음달 22일까지 최근 5년 사이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 650개에 대한 기획감독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사망사고 고위험 기업(건설업 제외)에 대한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기본 안전조치 준수로 충분히 예방 가능한 추락, 끼임 등 재래형 사고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지난 29일에는 대구 신축현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10m 아래로 추락했고 25일에는 부산 신축현장의 노동자가 주차타워 리프트에 끼어 숨졌다.

중대재해처벌법 조사대상 사망사고 중 75%는 최근 5년간(2017~2021년) 중대재해가 발생했던 기업이 차지하고 있어 과거 사망사고 전력이 있는 기업에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두 명의 협력업체 소속 직원이 각각 추락사, 압사하고 자회사 소속 직원이 과로사로 숨지는 등 이달에만 세 건의 사고가 발생한 현대제철과 같이 사망사고가 한 번 발생한 기업에서 사고가 반복되는 사례가 상당수란 의미다.

이에 최근 5년 사망사고가 1건 이상 발생한 기업 650개를 대상으로 소속 사업장에서 기본 안전조치와 안전보건관리체계 핵심요인이 현장에서 작동하고 있는지 지난 10일부터 25일까지 본사를 중심의 자체점검을 실시토록 했다.

자체점검 결과는 경영책임자에게 보고 후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도록 하고 경영책임자가 관심과 의지를 갖고 현장 위험요인을 확인, 인력·예산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지난 2주간 본사 중심으로 실시된 자체점검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달 22일까지 사망사고 고위험 기업에 대한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이번 감독은 현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여부 전반을 감독하고 기업 본사의 점검내용 및 조치결과를 확인해 미흡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지도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현장별 감독 기간은 최소 3일 이상으로 하고 감독반도 감독관 3인 및 공단 직원 3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특히 본사 조치에서 경영책임자가 본사 전담조직을 통해 현장의 안전조치가 준수되고 있는 것을 수시로 확인하였는지(점검자·점검일시·점검주기·조치결과 등), 법준수를 위해 필요한 인력·시설·장비·예산 등을 지원하였는지 등을 확인한다.

감독 결과는 감독 대상 사업장과 소속 기업 본사를 대상으로 강평, 면담 등 방식으로 안내한다.

강평 시에는 지난 3년간 감독을 통해 적발된 법 위반 사항을 함께 안내, 특정 안전보건 조치 의무의 관행적 위반 여부를 인지 및 관리토록 한다.

더불어 주요 법 위반사항 원인이 안전보건관리체제 부실과 연관돼있는 경우 이를 구체적으로 안내해 현장의 안전관리 수준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도록 한다.

감독 결과 법 위반 사례 다수 등 안전관리 불량기업에 대해서는 본사에 대해 해당 현장에 대한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명령 등을 실시한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 발생 기업 소속 사업장은 재해 발생 현장과 유사한 공정 및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가지고 있어 언제라도 비슷한 중대재해가 재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번 자체점검 및 감독 이후에도 본사가 중심이 돼 실제 현장에서 기본 안전조치와 작업매뉴얼이 완벽히 지켜지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이나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 건설 현장에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해 사망자 1명 이상이 발생할 경우 1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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