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 로고 (사진=경찰청)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도검 등 흉기 범죄가 지속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이 소지허가 도검 전수 점검 결과를 발표, 1만3661정에 대한 소지허가 취소를 알렸다.
경찰청은 8~9월 실시한 소지허가 도검 전수 점검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앞선 경찰의 도검 안전강화 관리 대책의 하나로 소지허가 도검에 대해 실물 확인과 소지자 대상 위험성 여부가 점검됐다.
도검 총 8만2641정 중 7만3424정을 점검했고 총 1만3661정의 소지허가를 취소했다.
소지허가 취소 사유로는 분실·도난이 가장 많았지만(47.2%), 범죄경력(2.6%)·정신질환(0.4%) 등 결격사유를 확인해 허가 취소하거나 그 외에도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대상자에게 자진 소유권 포기를 받는 등(45.1%)의 경우도 있었다.
특히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에게 결격 사유 설명 및 적극 설득으로 소지허가 취소와 도검 회수했다고 경찰은 알렸다.
사례로 진도경찰서에서는 한 점검 대상자가 “아들을 훈육할 때마다 경찰이 출동하여 나를 가해자 취급한다”, “나도 나를 못 믿겠다” 등 발언을 통해 위험성을 감지하고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설득해 소지허가 취소 및 도검 회수한 경우도 알려졌다.
광명경찰서에서는 대상자가 최근 정신질환 관련 약을 먹지 않고 모친에게 칼을 휘둘러 위험함을 느꼈다는 진술을 확보해 우선 도검을 경찰서에 보관 조치하고 대상자에게 정신질환 여부 소명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었다.
소지허가 취소된 도검 중 분실·도난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 6305정이 회수됐고 올해부터 확보한 무기 폐기 예산을 활용해 올해 말 일괄 폐기 조치 예정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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