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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현 전 국방장관(사진: 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며 재차 구속 취소를 청구했으나 또다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지난달 28일 김 전 장관의 두 번째 구속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전날 김 전 장관 측에 결정을 발송했다.
재판부는 기각 사유로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달 13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다시 신청했다. 그는 지난 2월 2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세 번째 공판 준비 기일에서 긴급 체포의 불법성을 들며 구속 취소 청구를 다시 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당시 법정에서 “검찰이 영장 없이 체포한 것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는데 근본적으로 의문이 있다”며 불법 체포 과정에서 획득한 증거는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월에도 한 차례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달 20일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당시 법원 관계자는 “형사소송법 제93조의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이유 없다”고 구속 유지 사유를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지난 1월 보석도 청구했으나 1심에 이어 지난달 12일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세워 일정한 조건을 걸고 풀어주는 제도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 대해 공소 제기된 범죄 사실의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초과의 징역이나 금고의 죄에 해당해 보석을 허가할 수 없고 증거 인멸 염려도 있다”고 판단했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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