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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 보령시 황죽도 앞바다 충돌 사고 해상(사진: 보령해양경찰서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상우 기자]
29일 오전 9시 37분께 충남 보령시 웅천읍 황죽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3t급 어선 2척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선장 1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고 당시 충돌 여파로 선장 1명이 가슴 부위 통증을 호소했으나 해경과 소방 당국의 신속한 대응으로 인근 의료기관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고 추가 인명피해나 해상 추락 등 2차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충돌한 선박 2척은 이후 대천항으로 예인돼 안전조치가 이뤄졌으며 관계 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번 사고는 조업 구역 내 선박 간 거리 확보 미흡과 항로 확인 소홀 등 기본적인 해상 안전수칙 준수 여부가 핵심 원인으로 지목된다. 특히 조업에 집중하는 과정에서 주변 선박 움직임에 대한 경계가 늦어지거나 항로가 교차하는 상황에서 적절한 회피 조치가 지연될 경우 충돌 위험은 급격히 커진다. 여기에 해상 기상 변화와 파도에 따른 조종성 저하 그리고 무전 교신 부족까지 겹칠 경우 사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소형 어선 충돌사고가 단순 접촉에 그치지 않고 승선원 해상 추락이나 선체 파손에 따른 침수 전복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조업 중에도 선박 간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항로 중첩 구간에서는 감속 운항과 상시 경계를 유지해야 하며 무선통신 장비를 활용한 위치 공유와 사전 교신 체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어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충돌 예방 교육과 안전운항 수칙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현장 대응 능력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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