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햄버거 등 패스트푸드 음식점 집중점검...위생관리 강화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5-02-05 10:33:21
  • -
  • +
  • 인쇄
▲ 햄버거 자료사진(출처: 픽사베이)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햄버거, 핫도그, 떡볶이 등을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패스트푸드 음식점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햄버거 프랜차이즈 등 패스트푸드 음식점을 대상으로 이달 10일부터 14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1인 가구, 맞벌이 가정 증가 등의 영향으로 배달 앱을 통한 패스트푸드 소비가 늘어나고 있고,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의 식품위생법령 위반 사례가 지속 발생함에 따른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점검대상은 햄버거 프랜차이즈, 핫도그·떡볶이·순대·김밥·튀김 등 분식류 배달음식점 중 최근 점검 이력이 없거나 식품위생법 등 위반 이력이 있는 업소 약 3600여곳이다.

해당 업소에 대해 그동안 위반 빈도가 높았던 건강진단 실시, 식품·조리장의 위생적인 취급, 방충망, 폐기물 덮개 설치 등 시설 기준 준수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등을 포함하여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 전반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핀다.

아울러 햄버거, 핫도그, 튀김 등 조리식품 약 200여건도 무작위로 수거해 식중독균을 검사한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 결과 위반업체 대해 행정처분 하는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식약처는 시장규모가 크게 성장한 배달음식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다소비 배달음식을 선정하여 점검을 실시하rh 있다. 올해에도 소비경향 등을 반영해 점검대상을 지속 확대한다.

지난해에는 배달음식점 총 1만5206곳을 점검해 66곳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건강진단 미실시,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이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강수진 기자 강수진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