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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경기 연천군에서 멧돼지를 포획하던 중 동료를 멧돼지로 착각해 총을 발사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가 발생했다.
7일 연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일 밤 11시 30분쯤 연천읍 동막리 한 도로에서 유해조수 구제단 소속의 40대 엽사 A씨가 쏜 총에 같은 단원인 40대 남성 B씨가 머리를 맞고 쓰러졌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당시 A씨를 포함한 엽사 3명은 멧돼지 출몰 신고를 받고 출동해 포획 활동을 벌이던 중이었다.
사망한 B씨는 총기를 출고하지 않고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해 멧돼지를 감지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다. A씨와 다른 한 명의 엽사는 수렵용 엽총을 정상적으로 출고해 사냥 중이었다.
사고 당시 A씨는 어둠 속에서 실제 멧돼지가 나타나자 사격을 가했으나, 그 지점에 동료 B씨가 있는 것을 미처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진술을 토대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최근 전국에서 엽사의 오인 사격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7월 경북 영주시 장수면에서는 밭일을 하던 50대 여성이 엽사가 쏜 총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엽사 A씨는 유해조수 포획 중 멧돼지로 오인해 총을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B씨는 당시 콩밭에서 일을 하던 중이었다.
A씨는 B씨에서 약 30m 떨어진 지점에서 산탄총을 발사했으며 사고 발생 후 직접 119에 신고해 구급대 출동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왼쪽 가슴 부위 등을 맞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송 2시간 만에 사망했다.
경찰은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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