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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안전보건공단 |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안전보건공단이 소상공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을 위해 협력한다.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박성효)과 지난 25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회의실에서 소상공인의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확산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지원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소상공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을 위해 협력하게 되며, 특히,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추진 중인 ‘산업안전 대진단’의 사업장 참여 및 확산에 노력하게 된다.
구체적인 협력사항으로는 소상공인의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확산으로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이행 지원, 안전의식, 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등 공동 노력 전개,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재정 지원,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한 교육, 기술 지원과 안전정보 제공 등을 추진하고, 소공인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기반 조성을 통해 사망사고 감소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상호 협력하게 된다.
한편,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하면 사업장 스스로 안전에 대한 자가 진단을 실시하고, 연계된 정부 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정부 지원 사업을 신청하면 안전보건에 관한 컨설팅, 기술 지원, 재정 지원, 교육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안전보건공단 안종주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많은 소상공인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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