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배관 용접하던 노동자 추락사...하도급 업체 대표, 유죄 선고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3-11-09 10: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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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캡처)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가스배관 용접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하여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하도급 업체 대표가 징역형 집해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가스시설 하도급업체 대표 A(50대)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산업 안전사고 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앞서 지난해 8월 22일 낮 12시 51분경 인천시 중구의 한 건물 신축 공사장에서 가스배관 용접 작업을 하던 B(58)씨가 4m 아래 지상으로 추락해 숨졌다.

당시 B씨는 5.8m 높이의 건물 외벽에 매달려 도시가스 배관 용접을 했고, 이동식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다가 미끄러져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고 발생 닷새 만에 뇌출혈로 숨졌다.

A씨는 공사현장에 사고를 막는 작업 발판이나 안전대를 작업 현장에 설치하지 않았으며, B씨에게 안전모도 쓰게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 판사는 “피고인의 (안전관리)의무 위반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합의한 피해자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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