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서 180㎞ ‘분노의 질주’ 40대 체포… “집에 빨리 가려고”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3-11-16 11: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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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최대 시속 180㎞로 고속도로에서 ‘분노의 질주’를 펼친 40대 운전자가 경찰과 추격전 끝에 체포됐다. 운전자는 “집에 빨리 가려고 과속 운전을 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안성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화성시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면 기흥동탄IC 지점부터 약 16㎞를 제한 속도 이상으로 달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버스 전용 차로로 난폭 운전을 이어가던 중 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로부터 정차를 요구받았지만 이를 무시하고 차선을 넘나들며 추격전을 펼쳤다. 당시 A씨 차량을 뒤쫓은 순찰차의 최대 시속은 180㎞까지 측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교통 정체 앞에서는 A씨도 속수무책이었다. 차량이 정체 구간에 들어서자 경찰은 A씨 차를 가로막고 내릴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A씨가 거부하자 경찰은 순찰차에 있던 소화기를 꺼내 조수석 창문을 부순 뒤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순찰차 뒷부분을 들이받기도 했다.

A씨는 처음에 “아이가 아파서 그랬다”고 둘러댔다. 그러나 아이가 없다는 사실이 들통나자 “집에 빨리 가려고 그랬다”며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체포 당시 음주 상태가 아니었으며, 약물 검사에서도 음성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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