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中 간첩 99명’ 허위 보도 기자에 구속 영장 신청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5-05-20 11: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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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사진: 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중국인 간첩 99명 체포’ 허위 기사를 보도한 스카이데일리 기자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20일 스카이데일리 소속 H 기자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지난 15일 검찰에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H 기자는 지난 1월 16일 ‘선거연수원 체포 중국인 99명 주일미군기지 압송됐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계엄군이 미군과 공동 작전으로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고 보도했다.

H 기자는 “체포된 중국인 간첩들이 평택항을 거쳐 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로 이송됐다”며 “미군의 심문 과정에서 선거 개입 혐의 일체를 자백했다”고 주장했다.

보도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와 주한미군사령부는 해당 보도를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즉각 반박했다.

선관위는 지난 1월 20일 스카이데일리와 H 기자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추후 조사에서 기사 속 ‘미군 소식통’으로 지목된 제보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 안모씨(42)로 밝혀졌다.

안씨는 ‘캡틴 코리아’라는 별명으로 알려진 인물로, 미국 중앙정보국(CIA)과 이스라엘 모사드 등 해외 주요 기관 위조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육군 병장 출신이며 미국을 방문한 적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달 9일 서울 중구 스카이데일리 본사와 소속 기자들을 대상으로 압수 수색을 집행했다. 법원은 곧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온라인상 가짜 뉴스 행위 등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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