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충남 아산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추락사고를 당한 노동자 2명이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모두 사망했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3시 20분경 아산 탕정면 신축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50대 노동자 2명이 딛고 있던 목재 지지대가 무너지며 약 8m 높이에서 떨어져 중상을 입었다.
호반산업 하청업체 소속인 이들은 사고 당시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에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이튿날 오전과 오후에 각각 숨졌다.
해당 현장은 공사 금액 약 870억원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호반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지난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업무로 인해 ▲사망자 1명 이상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 3명 이상이 발생한 사고를 중대재해로 본다.
사망자 1명 이상이 발생한 중대재해의 경우 동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호반산업은 “성실히 조사 받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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