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국내에서 약 4만 건의 화재가 발생한다. 화재는 예방이 제일 중요하다.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 원인과 책임소재를 놓고 복잡한 분쟁이 발생하기 일쑤다. 사후처리가 복잡하다. 화재보험에 가입해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 화재 책임을 둘러싼 공방과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게 된다. 지난 20여년간 화재 분야에서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해 온 김동구 변호사와 함께 화재소송 사례를 분석하고 일반인이 알아둬야 할 현명한 대응책 등을 알아보는 장기기획물을 연재한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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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구 변호사 |
[매일안전신문=김혜연 기자] 피고는 관광안내소 랜드마크(LED 스크린) 공사를 발주한 지방자치단체이고, 원고는 토목 및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로, 2016년 10월 31일 피고 발주의 관광안내소 랜드마크(LED 스크린) 설치공사를 수주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7년 10월 13일 완공한 시공업체이다.
원고가 완공한 LED 스크린에서 2019년 2월 19일 화재가 발생하여 LED 스크린이 전소되고, 피고는 화재 발생 이후 원고에게 LED 스크린에 대한 하자보수를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절하였다.
그러자 피고는 2020년 1월 17일 원고에 대하여 1년4개월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하였고, 김동구 변호사는 원고인 시공업체로부터 위 사건을 의뢰받아 피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 부당하다고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며, 2023년 2월 2일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에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 판결을 받았다(의뢰인 전부 승소).
사건개요 및 쟁점사항, 제1심 판결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건개요
원고 : 피고 발주의 LED 스크린 설치공사를 수주하여 완공한 건설업체
피고 : LED 스크린 설치공사를 발주한 지방자치단체
2016년 10월 31일 도급계약 체결, 2017년 10월 13일 공사 완공, 2018년 11월경 LED 스크린 패널 부위에 줄무늬 현상 발생하여 2018년 12월 18일 패널 교체작업 수행하였는데, 2019년 2월 19일 LED 스크린에서 화재 발생하여 전소되었다.
발주처인 피고가 원고에게 보수공사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보수공사를 거절하였고, 피고는 2020년 1월 17일 원고에게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1년4개월)을 하였으며, 원고는 2020년 1월 22일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 소장을 제출하였다. 약3년간 심리한 대전지방법원은 2023년 2월 2일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 쟁점사항
피고는 원고(시공업체)에게 LED 스크린에서 발생한 특정한 하자에 대한 보수가 아닌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소실된 LED 스크린의 원상복구를 요청하였는바, 화재가 원고의 시공상 하자로 인해 발생하였는지 및 구체적으로 어떤 시공상 하자가 있었는지가 특정되지 않았는데도 하자보수 요청을 불응한 것이라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할 수 있는지(처분사유 존재 여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이미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상황에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 제1심 법원의 판결 내용 -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원고승소)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원고가 지방계약법 및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기 위해서는 이 사건 화재가 원고의 시공상 잘못으로 인해 발생하였음이 전제되어야 하나,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LED 스크린에 대한 하자보수를 요청할 당시에는 이 사건 화재의 발생원인, 책임 소재 및 범위 등이 명확히 확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관련 민사사건 판결에 비추어 볼 때, 위 화재가 발생하게 된 주된 원인은 피고측의 사용‧관리상 잘못이라고 볼 수도 있음을 고려하면, 원고가 피고의 하자보수(원상복구) 요청을 거절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설령 원고의 시공상 잘못이 이 사건 화재의 발생원인 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LED 스크린의 패널 부위에 관한 보수 당시 피고측이 원고에게 연락하지 않고 하도급업체에 직접 보수를 요청함에 따라 원고로 하여금 보수 작업에 관여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게 한 사정, 원고가 민사 손해배상금 판결 원리금을 변제공탁하여 피고가 의도한 이 사건 처분의 목적은 상당 부분 달성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 결 론(시사점) - 무분별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경종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를 수주하여 완공한 후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하여 전소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시공업체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여 금전으로 배상받으면 되는데도,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 이외에 시공업체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행정처분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하였다. 이는 매우 부당하고 비겁한 처사라고 판단된다.
시공업체인 원고는 3년의 공방 끝에 2023년 2월 2일 승소판결받았지만, 화재 발생한 2019년 2월 19일부터 계산하면 거의 4년간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시달린 끝에 제1심 행정재판부에서 승소한 셈이다. 이번 판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하고 일방적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취소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무도한 행정처분을 제지함으로써 앞으로 비슷한 사례에서 좀 더 신중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김동구 변호사 프로필
-1962년 12월 5일생
-법무법인(유한) 금성 화재소송센터 화재전문 변호사
-고려대학교 법학과, 대학원 법학과 수료
(노동법 석사과정)
-한국화재조사학회 정회원
-전,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전, 중앙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
-제34회 사법시험 합격
-주요취급업무 - 화재, 건축 관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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